제사용 재산의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98년 남편을 여윈 A씨는 2001년 시아버지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임야와 밭 3필지의 토지를 유산으로 남기고 숨지자 다른 친척들과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땅을 일부 상속받았다.
그런데 시아주버니 B씨는 “아버지가 남긴 땅은 조부모 등이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금양임야(禁養林野) 내지 묘토이고, 자신이 아버지의 호주를 승계하면서 선조에 대한 제사를 주재하게 됐으며 땅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게 맞다”며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와 자녀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월28일 A씨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에서 일정범위의 재산을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단독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한 민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을 보존하고,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률조항은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한다고 하고 있을 뿐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방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 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종손 이외의 차남이나 여자 상속인을 제사 주재자로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사용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아닌 ‘제사 주재자’가 승계토록 규정해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제거했고, 제사 주재자에게 제사의무를 강요하거나 유교적 제례방식으로 제사를 행할 의무도 부여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속인들 중 누구라도 제사 주재자가 되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어떠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사 지내는 사람이 제사용 재산 상속은 합헌
헌법재판소 “상속인들 사이에 어떤 차별대우도 없다” 기사입력:2008-03-02 20: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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