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
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박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중추 수사기관의 일원인 검사로서 동료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박 변호사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장관은 박 변호사가 변호사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해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26일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박 변호사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 돼 1심과 2심에서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형량(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장차 대법원 재판결과 변호사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장차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쉽게 말해 박씨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박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의 원활한 수행에도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박씨로서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건을 수임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사건 수임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의뢰인의 이익침해,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침해 등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반면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의 재판진행에 비춰 볼 때 등록취소·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없고,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법 제5조는 변호사의 결격사유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박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지난 22일 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원고가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변호사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면 장차 (대법원) 재판결과 등록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결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당해 변호사가 언제나 무리한 사건 수임이나 변호사 등록취소 사정을 의뢰인에게 숨김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소송의 원활한 수행이 저해된다는 점은 업무정지명령 이전에 수임된 사건의 경우 업무정지명령에 의해 회피할 수 있는 사정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은 변호사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의 주장사실 외에는 등록취소의 가능성 외에 더 나아가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업무정지명령은 그 명령을 발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만큼 업무정지명령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서울행정법원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성 없어” 기사입력:2008-04-28 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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