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변호사 송OO(47)씨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고OO씨 관련 배임사건의 담당검사에게 고씨가 선처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다.
또한 5월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와 고씨를 만나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사건 알선 명목으로 8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풍조 조성”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송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인 송 변호사는 “검찰조사에서 김씨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백했으나, 자백하지 않으면 당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이어서 일단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의아하게 만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자백의 신빙성 유무는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과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며 “검찰에서 피고인이 한 자백이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신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구속을 면한 다음 법정에서 사실을 밝히기로 결심해 검찰에서 자백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사로서 16년 이상 근무해 자백진술의 의미와 증거가치 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사 앞에서 진술할 기회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검사임에도 사건알선 명목으로 800만원을 수수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같은 법조비리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풍조가 조성된 점,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검사로서 16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이 사건으로 이미 사회적 명예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 “검사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돼 죄질 나쁘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송 변호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의 주재자이자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하고 형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중요한 국가기관인 검사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알선 명목으로 8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했고, 특히 피고인으로 범행으로 인해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검사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12일 부장검사 출신 송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김씨를 수시로 만나 용돈 등을 받기도 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하더라도, 특정 사건 당사자를 만나 사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금품을 받은 것은 평소 받은 용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사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전직 부장검사 단죄
“구속 면하려고 자백했다” 변명 vs 대법원 ‘징역형’ 확정 기사입력:2008-06-13 14: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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