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1심은 실형→항소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석방→대법 확정 기사입력:2008-06-26 21:59:27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범죄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 사건의 중요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을 집중 보도한다.

◈ 법조브로커와 친분 유지

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4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를 알게 된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갖고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2년 1월 김씨로부터 “동생이 일산에 10층 건물을 신축했는데 토지소유자가 가처분신청을 해 지금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담당판사에게 부탁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후 조씨는 위 사건의 가처분결정이 취소된 다음에 만나 500만원을 받았다.

조씨는 2월에도 김씨로부터 “부천지원에 구속된 김OO이 우리 가게 여직원의 오빠인데 담당판사에게 이야기해 보석으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자 김씨에게 보석신청서 양식을 보내 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으로 석방됐고, 이후 조씨는 김씨로부터 이탈리아제 식탁 1세트와 소파 1세트(합계 1000만원 상당)를 받았다.

조씨는 4월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를 만나기도 했다. 이때 김씨는 “지인의 여관에 영업정지처분이 떨어졌는데, 담당재판부에 부탁해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 달 여관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고, 며칠 뒤 조씨는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김씨로부터 또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 1,000만원, 김씨로부터 받은 7000만원 상당의 수입카펫과 소파, 식탁 등의 몰수를 구형했다.

◈ 청탁 대가 알고 금품 수수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006년 12월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해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500만원과 청탁 대가로 받은 소파와 식탁(1,000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일산 신축건물 가처분사건 동생이라며 A씨를 소개한 뒤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다가 김씨가 500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이 돈이 가처분사건의 청탁과 관련해 제공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식탁과 소파는 시가가 1000만원 이어서 단순한 이사선물로 수수하기에는 고가이고, 특히 식탁과 소파는 김씨가 판매하고 있던 물건이 아니라 다른 가구점에서 직접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어 피고인은 김씨가 보석사건의 알선 대가로 준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여관 영업정지처분과 관련해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이상, 김씨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1,000만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고도의 청렴성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는 등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풍조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12월 서울지법 인근 일식집에서 김씨로부터 가처분사건의 청탁의 대가로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쇼핑백에 담은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설령 공소사실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항소심, 집행유예로 석방

이에 대해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1000만원 상당의 식탁과 소파를 받은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김씨로부터 일산 건물의 가처분신청사건과 관련해 15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점, 성남 여관의 영업정지처분 사건과 관련해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점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법관의 근본적인 책무를 무너뜨렸고, 사려 없이 김씨와 무분별한 관계를 맺고 여러 차례 향응을 받는 등 법관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마저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 풍조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다른 어떤 피고인보다도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법관 신분에 있는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김씨의 계획적인 접근에 의해 이뤄졌고, 또 피고인이 24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해 왔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명예를 잃고 이미 형사처벌 못지 않은 큰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8개월의 구속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대법, 원심 판단 위법 없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고 실제 알선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석사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식탁 및 소파 각 1세트를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석사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식탁 및 소파 각 1세트를 수수했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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