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TV 방송광고 사전 심의는 위헌”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기사입력:2008-06-26 23:21:49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해 사전심의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강릉에서 건어물을 경영하는 김OO씨는 2005년 3월 YTN 방송국에 자신의 영업점을 홍보하는 방송광고를 청약했으나, 방송국으로부터 방송법 등에 의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김씨가 “방송광고를 사전심의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전검열로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심의기구의 광고심의위원회 위원(9명)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는데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회의 회장과 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돼 있어 이는 자율심의기구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내용을 원격 조정할 수 있고, 방송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나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은 방송위원회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율심의기구는 그 영향력하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담당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따라서 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광고사전심의 주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변경했으나, 그 구성이나 업무 등은 구 방송위원회와 다르지 않다”며 “그럼에도 개정된 현행 방송법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그대로 존치시켜 위헌적인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는 만큼 개정된 방송법도 위헌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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