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4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
정부는 오는 15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경축하고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일반 영세민과 생계형 운전자 등 소외계층 282만여명에 대해 민생사면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형사범 1만 416명 ▲선거사범 1902명 ▲모범수형수 702명 ▲징계공무원 32만 8335명 등 총 34만 1864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징계사면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
대기업 총수에는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김영진 전 진도그룹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손길승 전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등 14명이 은전을 받았다.
정부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그간의 경제발전 공로 등을 고려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며 아울러 “최근 형이 확정된 일부 대기업 관련자들의 경우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하에서 투자촉진, 적극적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임을 특별히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중에는 고대수 전 KDS 대표와 김덕우 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 전 한화종합건설 회장,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김춘한 신한 대표,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이중근 부영건설 회장, 홍기훈 한국넬슨제약 회장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다 자금부족 등으로 주로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등 204명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를 설명했다.
정치인 12명에는 한광옥 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권영해 전 안기부장, 이훈평·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과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 김용채 전 건교부장관, 군해옥 전 주택공사 사장, 문희갑 전 대구광역시장 등이 혜택을 입었다.
이와 함께 공직자로는 민오기 전 서대문경찰서장과 이재진 전 동화은행장, 강복환 전 충남교육감, 박문수 전 광업진흥공사, 이택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고경희 전 검사, 박종식 전 수협중앙회장, 봉태열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장 12명에는 김인규 전 마산시장, 김일동 전 삼척시장, 동문성 전 속초시장, 오창근 전 울릉군수, 윤완중 전 공주시장, 조충훈 전 순천시장,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 김용규 전 광주시장, 김종규 전 창녕군수, 박성규 전 안산시장, 안병해 전 부산강서구청장, 예강환 전 용인시장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으로는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 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재홍 전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등 5명도 혜택을 받았다.
또 주요 선거사범 중에는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 박원홍 전 한나라당 의원,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이상만 전 자민련 의원과 제17대 총선 김기석·김맹곤·박창달·복기왕·오시덕 열린우리당 당선자와 이덕모 한나라당 당선자, 조승수 민주노동당 당선자 등이 특별복권 됐다.
아울러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당선자와 김동진 전 통영시장 당선자, 김선기 전 평택시장 당선자, 김용일 전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박종갑 청송군수 당선자, 양인섭 진도군수 당선자, 임호경 화순군수 당선자 등이 특별복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ㆍ현직 공무원 32만 8335명에 대해 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징계사면을 실시했다.
정부는 다만 “중대한 과오로 파면·해임처분의 중징계를 받은 자와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및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일반형사범 중에는 10년 이상 복역한 모범 무기수 1명을 징역 20년으로 감형하고,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 복역 중인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했다.
또 수형자들의 행형성적, 복역기간, 죄질, 재범가능성 등을 고려해 모범수형자 702명을 가석방했다. 다만 아동성폭력사범, 조직폭력사범 등 재범이 우려되거나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하는 사범은 제외했다.
광복절 특사…정몽구·김승연·한광옥 등 34만명
광복절 맞아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등 대거 은전 기사입력:2008-08-12 14: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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