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 1월 중순 부산 사상구에 있는 형수 B(39·여)씨의 집에서 형수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형수가 안방에서 팬티만 입고 잠든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파렴치한 소행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B씨의 진술로 드러났다.
심지어 형의 직장에 자신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형이 직장에 다닐 수 없게 만들기도 했다.
다행히 B씨가 슬기롭게 대처해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A씨의 폭행으로 유산하자, 이를 참다못한 B씨가 고소했다. 고소한 뒤에도 B씨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이런저런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며 고소취소를 종용해 고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어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인륜에 반하는 부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등 범행 이후의 태도와 정황을 고려해 보면, 이는 피고인의 문제되는 평소 성행이 표출된 범행이라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악행을 참고 견뎌냈으나 급기야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이후 유산까지 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고소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소행으로 인해 야기된 가족간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엄중한 벌을 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수사도중 피고인에 대해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는 피해자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피해자를 이런저런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피해자가 처한 가족 내 지위에 비춰 어쩔 수 없는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