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이나 청와대 실력자에게 로비해 아나운서 준비 중인 딸을 합격시켜 줄 것처럼 속여 3000만원을 받아 챙긴 60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방송계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것처럼 행세하던 홍OO(68)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근처의 한 커피숍에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딸을 둔 임OO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홍씨는 “내가 정연주 KBS 사장과 노조위원장은 물론 청와대 실력자와도 잘 알고 있다. 원래 KBS 아나운서 시험이란 게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으니,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당신 딸을 틀림없이 KBS 아나운서에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속여 임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홍씨는 2006년 1월에도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임씨의 집에서 “틀림없이 당신 딸을 아나운서에 합격시켜 주겠다, 만약 KBS가 안 되면 YTN이라도 반드시 합격시켜 줄테니 2000만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해 즉석에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3000만원을 뜯어낸 홍씨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창열 판사는 최근 홍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언론기관 아나운서는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지 관련자에 대한 로비에 의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로비를 통해 아나운서 준비 중인 피해자의 딸을 KBS 등 아나운서에 합격시켜 줄 능력도 없으면서 거액을 받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나운서 합격 미끼로 3000만원 뜯은 60대 집행유예
이창열 판사 “죄질 가볍지 않으나, 합의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참작” 기사입력:2009-01-30 1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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