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자진 사퇴와 국회 탄핵소추 요구는 물론,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던 정영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
먼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07년 10월5일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직격탄을 날렸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정영진(사시 24회, 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구두 및 서면경고 등 거듭된 자제 지시를 무시한 채, 2007년 2월부터 6개월 간 20회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은 물론 언론기관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주장을 집요하게 반복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징계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일주일 뒤인 10월12일 정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통신망이나 외부 언론에 기고 또는 인터뷰에 응한 내용들을 법관징계법의 징계사유인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판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직 2월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1월30일 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소송에서 정 부장판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 판사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먼저 재판부는 “원고가 법원 내부통신망,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고법 부장판사 보임인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대법원장이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뿐만 아니라 대법관들도 징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고법 부장판사 보임인사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마치 사법부에 불법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줬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가 검사와 만나 사건과 관련, 대법원장이 관련 법관들에 대해 징계청구를 하지 않는 것이 범죄행위인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이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형사처벌 및 국회 탄핵소추까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대법관들 및 소속 법원장도 징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2007년 2월20일 법원내부게시판에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OO 부장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과 막역한 사이여서 대법원장이 어떻게든지 수사를 막아보기 위해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동원해 검찰에 손을 쓰려고 했다가 실패했다. 법원에 기소된 후에도 어떻게든 실형 선고만은 막아 보려고 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실형 선고를 한 부장판사를 고법 부장 승진인사에서 탈락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마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의 인사권 행사가 법관의 구체적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좌우되고, 나아가 법관들이 대법원장의 구미에 맞게 사건을 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사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상을 갖게 함으로써, 재판의 독립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손상함과 동시에 해당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07년 3월14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법관들에게 보낸 메일과 18일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대법원장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을 포함한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등을 미국과 이라크 전쟁시 도망친 이라크 공화국수비대 군인들에 비유함으로써 동료 법관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설시했다.
또 “2007년 4월3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이 신임법관 임명식 축사 중 ‘국민의 법관에 대한 불신이 급기야 법관에 대한 물리적 테러까지 벌어지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이라는 표현에 대해 오히려 사법부 비난에 빌미를 제공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가족들의 자발적 동참이 방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 대법원장의 연설을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법관에 대한 고도의 신분보장과 직무상의 독립은 법관에게 위임된 사법권 행사의 중대성에 기인한다”며 “그러나 법관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더욱이 법관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권의 주체로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추호도 공정성과 중립성, 청렴성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법관은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 및 법관의 명예를 지킴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해야 할 법적,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법적 의무 내지 직업윤리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정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특별히 선언하고 있다”며 “법관도 직무 외에서는 민주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공공의 관심사항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명할 권리가 있으나, 법관의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고, 공익을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법원의 위신이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개인적인 의견표명도 제한된다”며 “이러한 표현내용은 법원과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종국적으로는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권의 행사에 있어서 공정성에 의심을 들게 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벗어나는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적 관심사항에 대한 개인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법관은 법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절제되고 균형적인 사고에 기초해 해야 한다”며 “자기절제와 균형적 사고는 판단자로서의 직업 법관에게 요구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자 덕목이며, 이러한 중용지도의 덕목은 의견 표명의 방법에서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법관의 역할과 사회적 영향력 및 법관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사안에 대한 법관의 의견은 비록 사견이라고 하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오도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그런데 원고의 표현행위는 전체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거나, 편협되고 경도된 가정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 전체의 권위와 위신을 실추시키고, 전체 법관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법관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마저 저버린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로서 법령위반 및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법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법관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정직 처분이 정당함을 판시했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왜?
대법 “사법부 권위와 위신 실추시키고, 전체 법관의 명예 훼손해” 기사입력:2009-02-05 21: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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