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 버리고 '부역' 택했다”

언론노조 “법원의 노종면 구속은 숭고한 투쟁 모독하는 건방진 처사” 기사입력:2009-03-25 22:18:17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각 언론사 노조, 정치권, 시민단체 인사들은 2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YTN 노종면 구속 규탄 및 연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YTN 노종면 노조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YTN 노종명 구속 규탄 및 연대투장 선포 기자회견 모습(사진=언론노조 홈페이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사법부가 끝내 헌법과 양심을 버리고 부역을 택했다’라는 성명을 통해 “250여일 YTN 사옥에서 철면피 낙하산 구본홍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맞서던 노종면 지부장의 구속사유가 ‘증인인멸’과 ‘도주우려’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며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노종면 지부장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을 덮어씌운 것은 YTN노조의 숭고한 투쟁을 모독하는 파렴치하고 건방진 처사”라고 비난했다.

부역(附逆)은 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함을 뜻하는 것.

그는 이어 “강제연행, 불법감금에 이은 구속 사태는 23일 돌입한 총파업을 방해하려는 비루한 술책일 뿐”이라며 “YTN의 투쟁이 언론자유, 민주주의 수호라는 민중항쟁의 불씨가 될 것을 두려워한 이명박 정권이 표적수사와 정치 판결을 지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법원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다. 윗선의 재판개입을 고발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려 했던 것처럼 또다시 정의를 지키려는 판사들이 등장해 국민들이 희망의 촛불을 켤 수 있게 되길 기대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고 개탄했다.

최 위원장은 “사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정당한 저항, 양심을 지키려는 의로운 저항을 외면했고,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권리를 철저히 짓밟았으며, 국민을 버린 것”이라며 “ 이번 구속 결정은 사법부가 이미 정권에 장악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성토했다.

그는 “비록 일부 판사들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저항했지만 사법부 윗선과 도처에 깔린 부역 판사들이 법과 양심보다는 권력의 의중을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사법부가 헌법상 권리와 언론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언론자유를 도륙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사이코패스 정권’과 그 부역집단을 무너뜨리는 길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언론노조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YTN 총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고 무능하고 방만한 철면피 낙하산 구본홍을 끝내 YTN에서 쫓아낼 것이며, 이미 400여명의 YTN조합원과 12000여 언론노조 조합원은 제2, 제3의 노종면이 될 준비를 마쳤다”며 “경고한 대로 언론노조는 연대 총파업 투쟁은 물론 모든 민주세력과 연대해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한 정권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심석태 SBS 노조본부장은 “6년 넘게 법조를 출입한 기자의 입장에서 노종면 지부장 등 언론인을 잡아 가두고 구속하는 사태는 사법 사기”라며 “적어도 구속을 하려면 3번 이상 조사에 불응하고, 주거가 불분명해야 하고, 연락이 닿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아는 노종면 지부장은 도망 다닌 적도, 숨어 산 적도 없다”고 체포와 구속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영호 언론연대 대표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촛불 때 무슨 짓을 했나. 엉터리 판결로 촛불을 탄압했다”며 “이제 YTN노조에 대해 탄압을 하고 있다.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고 사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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