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앞으로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의 옛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등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협의이혼 시 부부가 양육비 부담에 합의해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한 경우, 추후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옛 배우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도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 부담조서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민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 가사소송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사전 확보를 위한 제도로 사전처분, 가압류ㆍ가처분제도를, 양육비 이행강제를 위한 제도로 이행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며, 변제기가 지난 양육비 채권은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은 소액을 받기 위해 매번 지급요구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 부분에 한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해 주다 안주다하는 불성실한 지급이 계속될 경우 복잡한 절차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옛 배우자인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어기더라도 제재수단(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0일 이내의 감치)이 가벼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2006년 표본조사결과 전체 이혼가구 중 옛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고작 12.7%에 불과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통계청 통계를 보면 2007년 총 잉혼건수는 12만4600건, 이혼부부 중 58.6%가 20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의 총 수는 119만6000명에 달했다.
이에 법무부가 양육비채무자의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마련한 것.
이 제도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옛 배우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옛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 사용자 등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직접지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담보했다.
아울러 직접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이후 양육비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양육비가 우선적으로 지급되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우선 배려한 것이다.
또한 가정법원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장래의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만약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된다.
여기에 종전에는 강제집행절차에서만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재산 파악이 곤란했으나, 앞으로는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재산을 명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와 함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협의에 따른 ‘양육비 부담조서’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면서 집행력도 부여해 양육비를 받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에 따라 양육비책권자는 신속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혼한 직장인 양육비 안 주면 월급서 빠진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양육비 부담조서제도’ 도입 기사입력:2009-04-17 18: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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