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가 끝난 뒤 돈을 빼앗으려는 동료에 의해 살해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의 한 섬유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7월6일 밤샘 근무를 했다. 그런데 A씨가 전날 받은 월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 외국인 동료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이 야근을 마치고 먼저 귀가해 A씨와 단둘이 있게 되자,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수회 찔러 숨지게 했다.
범인은 A씨를 살해한 뒤 현금 128만원이 든 A씨의 지갑을 빼앗고 사체를 원단과 비닐로 감싸고 벽돌로 매달아 지하 물탱크에 던져 사체를 유기했다.
이에 A씨의 어머니 B씨(62)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를 했으나, 사망과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결국 B씨는 “근무 중에 동료에게 살해당했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호소했으나,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각연 판사는 지난 22일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망인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일으킨 것으로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해 발생한 것이고,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질도 사회통념상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사고 당시에는 작업이 종료돼 망인이 업무수행 중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장서 동료에 의해 살해…업무상 재해 아니다
대구지법 “사고 당시 작업이 종료돼 업무수행 중에 있지 않아” 기사입력:2009-04-29 13: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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