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ㆍ재산분할 소송 땐 처분재산까지 공개

대법원, 당사자 신청ㆍ재판부 직권으로 재산명시 결정 기사입력:2009-11-05 16:15:3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 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개정 가사소송법에 따라 재산명시ㆍ재산조회, 양육비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ㆍ일시금지급명령제도가 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재산명시제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건이나 부양료ㆍ양육비 청구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종전에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내용은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성실한 재산목록 제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조회를 통해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재산내역을 확인하는 제도다.

다만, 누구든지 재산조회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사소송법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자에게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특수한 제도로 양육비지급의무자(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로 하여금 양육자(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약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채무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또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신설되며, 이 같은 개정 가사소송법은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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