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한국여성의 전화’는 지난 3월 ‘데이트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과 관련해 2009년 여성부 공동협력사업 지원단체로 선정,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런데 여성부는 돌연 여성의 전화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연대단체로 등재돼 있다는 이유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거나 보조금을 불법시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여성의 전화가 이를 거부하자, 여성부는 협력사업 지원단체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지급도 취소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소속 1842개 단체들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여성의 전화가 여성부를 상대로 사업선정 및 보조금지금취소결정 취소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 삼아 ‘불법 시위단체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 재갈물리기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보조금 지급이 취소된 여러 단체가 낸 유사소송과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변은 11일 ‘치졸한 시민단체 길들이기에 쐐기를 박다’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법치주의’를 약방의 감초처럼 언급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마치 법 밖에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며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한 수단이 아니더라도 일단 해놓고 보자는 식의 논리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간 공익적 사업의 지원을 위해 시민단체들에게 지급하던 보조금을 ‘옥좨기’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시민단체의 열악한 사정을 이용한 치졸한 행위”라며 “더욱 큰 문제는 2008년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정부가 각종 단체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단체를 압박하고 길들이려고 할 뿐 어떠한 소통도 거부하고 있는 점”이라고 공세를 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정부가 구체적 사실적 근거도,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처분을 해 왔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여성의 전화를 정부가 불법시위단체라고 규정한 근거는 지난 2월 경찰청이 작성한 ‘2008년 폭력시위 관련단체 현황 통보’밖에 없는데, 이 리스트는 국회의원 사무실, 정당, 국제영화제, 한국기자협회도 불법시위단체로 지목하고 있을 만큼 자의적인 것이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법원이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보조금을 지급받을 단체의 성격과 활동내용을 문제 삼아 불법 시위단체가 아니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보조금을 주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매개로 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본적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선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에게 쓴소리를 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을 깊이 되새겨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발상을 버리고 시민사회단체를 소통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정연주 사장 해임이나 YTN 사건에서와 같이 이미 정부의 일방 질주에 대한 제동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은 끝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2010년도 행안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이나 다른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이 불법시위 참여단체라는 명목으로 취소되는 사태가 중단돼야 함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차후 손해배상 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 “보조금 중단…법원이 치졸한 길들이기에 쐐기”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을 ‘옥좨기’ 수단으로 삼아…” 기사입력:2009-12-11 15:53: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65.42 | ▲16.56 |
코스닥 | 726.46 | ▲7.05 |
코스피200 | 339.06 | ▲1.9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51,000 | ▼151,000 |
비트코인캐시 | 537,000 | ▼2,000 |
이더리움 | 2,63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990 | ▼160 |
리플 | 3,287 | ▼9 |
이오스 | 997 | ▼1 |
퀀텀 | 3,189 | ▼2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608,000 | ▼195,000 |
이더리움 | 2,634,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00 | ▼170 |
메탈 | 1,232 | ▼11 |
리스크 | 774 | ▼7 |
리플 | 3,284 | ▼13 |
에이다 | 1,026 | ▼1 |
스팀 | 216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6,740,000 | ▼150,000 |
비트코인캐시 | 539,000 | 0 |
이더리움 | 2,633,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30 | ▼170 |
리플 | 3,286 | ▼12 |
퀀텀 | 3,202 | ▼8 |
이오타 | 31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