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단독친권자가 된 아버지 또는 엄마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승계는 앞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에 따르면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모가 당연히 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지난 2008년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사회문제로 부각돼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무부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부적격한 부모의 자동 친권승계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혼인취소 등으로 단독친권자로 정해지 부모 일방의 사망이나 친권상실, 행방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한다.
이때 법원은 생존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하게 된다.
만약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촌 이내의 친족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생존부모나 미성년 자녀 본인 또는 친족은 친권자의 사망ㆍ친권상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사망ㆍ친권상실 등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 지정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 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자 및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나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 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후견인을 선임한 후라도 가정법원이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후견인 선임에 있어 단독친권자의 의사를 존중, 단독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다만, 생존부모를 존중해 단독친권자의 유언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은 열어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적격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독친권자 사망 후 친권자지정 또는 후견인선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성년 자녀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받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은 생존부모의 양육능력이나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생존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하면 법원이 친권자 결정
최진실씨 자살 계기로 친권 자동승계 제동…가정법원이 심사해 결정 기사입력:2010-02-02 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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