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법원개혁안 핵심 3개 반대…대법원 반발 당연”

“삼권분립 파괴…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대통령이 사법부 장악 의도” 기사입력:2010-03-23 15:10:5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한 대법원의 반발이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 아니냐는 지적과 반면 정부의 사법부 장악 의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치쟁점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 박주선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통령 직속 양형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에 법무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 ▲대법관 10명 증원 등 핵심 법원개혁안 3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들 3가지에 대해 삼권분립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다,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등 공세의 수위를 높여가며 문제점을 짚었다.

대법원의 반발은 당연하다며 말문을 연 박 의원은 “사법의 본질인 양형문제를 대통령 직속 하에 양형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법관의 판결문에 나오는 양형을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는 삼권분립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관의 인사는 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장관이 파견하는 사람을 포함해 외부인사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법관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인구 3억 명인 미국의 경우 대법관이 9명이고, 1억 3천만 명인 일본은 15명인데, 사건부담이 늘어나면 상고심 재판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사건이 늘어갈 때마다 대법관 수를 늘린다는 이야기는 현실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동의를 받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의 업무부담 경감과 관련, 고등법원 상고부 제도나 상고 허가제를 만들어 적어도 1ㆍ2심 판결을 받은 재판 관련자들의 불복율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대법관을 열 명이나 늘린다는 것은, 결국 사법부를 대통령이 대법관을 통해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최근 공무원의 시국집회 참여나 시국성명 발표와 같은 비슷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ㆍ무죄 판결이 제각각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려는 것은 사법부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그 판결들은 유죄냐 무죄냐의 문제지, 양형문제는 아니다”며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지금 2600명이 넘는 판사가 똑같은 사고를 하고 똑같은 기계적인 역할을 한다면 인간으로서의 법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양형기준은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법관이 아닌 외부에서 양형기준을 만들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것은 사법부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10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친정에 3번 구속된 고위검사 출신 박주선 “검찰개혁안 20가지 준비”

한편,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출신이면서도 ‘세 번 구속에, 세 번 다 무죄’라는 아주 이례적인 진기록을 갖고 있는 박 의원은 친정인 검찰에 할 말이 많기 때문인지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사건만 보더라도 검찰은 증거수집 후 실체적 진실을 밝힌 다음에 범죄 성립여부를 따져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선(先 )기소 후(後) 증거수집’이라는 해괴한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다”며 “그래서 무엇보다 편파수사를 없애도록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검찰권 행사를 하는 제도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들이 지금 아무렇게나 수사하고, 표적수사를 해가지고 무죄를 받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인권침해가 되고 수사력과 국력의 낭비냐”며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인사 독립성을 보장해서 권력의 눈치 안보고 검사들이 소신과 양심, 법률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안, 무죄평정제도의 엄정한 확립, 피의사실 공표의 강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고 거듭 검찰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검 중수부에서 검사생활을 했던 제가 세 번 구속되고 세 번 다 무죄를 받은 진기록을 갖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검찰권이 하녀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최고 수사기관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이 그렇게 무죄를 많이 받으면 굳이 중수부를 둘 이유가 없다”고 중수부 폐지를 거론했다.

이어 “중수부 폐지 문제, 무죄평정을 엄중히 해가지고 검찰 인사에 고과를 반영하는 문제, 검사들이 정치권의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수직권남용죄’ 신설 등 민주당에서는 스무 가지 정도의 개혁안을 갖고 있다”며 조만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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