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천안함 수색, 금양호 실종 선원 ‘의사자’ 추진”

“정부 요청으로 구조 참여했던 민간인 정부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돼” 기사입력:2010-06-18 11:58: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천안암 수색작업 중 사고에도 불구하고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해 논란이 일었던 금양98호 실종 선원들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무부장관 출신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18일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요청이 있어서 참여한 공익적 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익적 활동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피해에 대해서도 1년 간 의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재지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금양98호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참여했으나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수색활동 후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사진=홈페이지)
천정배
의원은 “금양98호 실종선원들이 의사자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적 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국민을 정부가 ‘나 몰라라’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천 의원은 “이 법안만 통과되면 금양98호 실종선원들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며 시급한 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 외에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등 30명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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