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법원장

사법연수원 11기,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터워 기사입력:2010-07-30 18:19: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박삼봉 신임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56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1기)에 합격해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박삼봉 서울북부지법원장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9월 전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

박 법원장은 평소 소신 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민사ㆍ형사ㆍ특별 등 주요 분야의 이론에 두루 밝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실무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모든 사안을 치밀하게 세심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른 엄정하고도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의 신망이 두텁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미국 워싱턴주립대학에서 수학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州) 사법제도에 관한 소개 및 제1심 법관의 업무실태에 관한 연구 논문 등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그 외 상사와 가사를 아우르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청구에 관해 특별교부금 내역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인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또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등록세 중과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된 사건에 관해 이미 성희롱으로 한 차례 경고를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회식 자리에서 노골적인 성적 언행을 한 점을 고려해 원심과 달리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어린이집이 급식비를 횡령해 부실 급식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원장과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부인 황미영 여사(47세)와 사이에 2남 1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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