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무부 해명자료 통해 진화 “대상자 요청하면 누구나 공개” 기사입력:2010-08-23 11:40:0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했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 시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면대상)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해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과거에도 보도자료에 공개 대상자 전원을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 발표 이후 공개 대상자 명단은 요청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교부했다”며 “따라서, 법무부가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중 법조인 등 일부 대상자의 명단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복절을 앞둔 지난 8월13일 특사 때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 대상 107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실제 사면 발표 당시엔 29명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되지 않은 법조인은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주환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박홍수 전 수원지검 부장검사, 송관호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하광룡 변호사, 한창석 변호사, 이원형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변호사), 김영광 전 검사 등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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