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면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경비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 재정부담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6.2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활동보조비를 지급했다면 추가 지출금이 최대 2억3100만원 수준이므로 큰 부담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전체 선거예산액 144억 3200만 원의 1.6% 수준.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 부담해야”
인권위, 국회의장, 선관위원장에 관련 규정 개정 의견 표명 기사입력:2010-08-31 1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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