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애인 부모들이 뿔났다.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장애인 부모 704명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가스(주), E1(주) 등 LPG 수입사 2곳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주), 현대오일뱅크(주), S-Oil(주) 등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에 따르면 장애인 부모들은 소장에서 “국내 LPG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6개 LPG 정유회사들이 2003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6년간 부당하게 LPG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해 LPG 가격을 높여 LPG 최대 소비자인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배상금으로 1인당 20만 원씩을 요구했다.
이들은 “2008년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LPG 자동차는 232만1272대로, 전 세계 LPG 자동차 1460만대의 15.9%에 달하는 세계 1위의 LPG 차량 보유국이고, 그 중에서도 LPG 연료의 최대 사용자는 장애인”이라며 “장애인용 LPG 차량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물이었는데, 결국은 장애인이 LPG 담합의 최대 희생자가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소장 제출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들 LPG 공급회사들의 담합은 택시, 장애인의 승용차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전형적인 서민 생활필수품인 LPG를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2월 이들 4개 정유사와 2개 LPG사 등 국내 6개 LPG 공급회사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LPG 판매가격 등을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곳은 검찰에 고발했다.
LGP 공급 회사들의 담합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부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으로 매년 장애인용 LPG 차량 사용 및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소송 변호인단은 “6개 LPG회사들은 장애인 부모들이 사용하는 LPG 차량으로부터도 상호간의 담합으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결국 LPG회사들은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책의 정책 취지를 경제적으로 감쇄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지향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소속 택시운전기사 3만1380명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내용을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두 번째 집단 소송이다. 변호인단은 “이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그 동안 대기업들이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징금만 납부하면 그만이었던 관행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LPG 담합소송을 통해 소비자의 힘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당국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근절시키기 어려운 담합행위를 소비자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 막아낼 수 있다는 각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담합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담합행위가 있었느냐와 손해액이 얼마이냐다. 이와 관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지향 법률사무소의 이은우 변호사는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담합에 참여했던 SK가스와 SK에너지가 담합 사실을 자인했으며, 6년 간의 담합행위의 증거들이 명백해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서상범 변호사도 “LPG 시장은 2001년의 가격자유화 이후 2008년까지 6개사의 철저하고 안정적인 담합행위가 지배해 경쟁이 전무하다시피 했으며, 이런 안정적인 담합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금액은 담합행위가 있던 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한 LPG 구매가격에서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적정 LPG 가격(경쟁가격 또는 정상가격)을 뺀 차액이 된다.
손해액의 입증과 관련해 지향 법률사무소의 박갑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이 손해액의 입증에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추론을 통한 입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입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법무법인 다산의 조지훈 변호사는 “개인별 유류사용량 특정은 유류보조금카드(장애인보호자카드)의 사용내역 등의 자료들이 있어서 입증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들 장애인부모들은 1차 소송에 이어 오는 3월부터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장애인 부모들 뿔났다…LPG 정유회사에 집단소송
장애인 부모 704명 손해배상소송 “LPG 담합의 최대 희생자가 됐다” 기사입력:2011-01-25 2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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