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4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 변호사 실업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신영무 변협회장을 비롯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5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서울 서초동 세종원에서 판ㆍ검사 임용방안과 변호사 실업대란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제2회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회장단은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등 2500명의 신규 법조인이 배출된다”며 “매년 사법연수생 450명 정도가 졸업시점에 미취업 상태로 남아있는 경험에 비춰 볼 때, 내년 상반기에는 신규 법조인 2500명 중 1500~2000명 이상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대량 실업사태 ‘법조대란’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의 신규 검사 임용 방안 논의로 인해 촉발된 사상 초유의 사법연수생 입소거부 사태 및 청년변호사 집회 등은 2012년으로 임박한 법조대란(法曹大亂)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회장단은 임박한 법조대란의 원인제공자로 충분한 준비 없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2012년 법조계 대량 실업사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회장단 이번 위기를 법률시장 선진화를 위한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새로 배출되는 다수의 변호사 인력을 일선 시ㆍ군ㆍ구와 경찰서에 1~2인 이상 채용해 배치할 경우 개인적으로 아는 변호사가 없는 주민들도 항상 시ㆍ군ㆍ구청이나 일선 경찰서에 찾아가서 친근하게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획기적인 ‘국민 밀착형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배출되는 다수의 변호사 인력을 법원ㆍ검찰ㆍ정부ㆍ공공분야 및 기업 등 사회의 각 분야에 법률연구관, 입법비서관, 준법지원인 등으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비서관을 두고 법률검토 및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법률연구관을 통해 법관과 검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면, 청년변호사들의 고용난 해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정부와 사회 전 분야로 ‘법치주의를 확대ㆍ심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법률시장 선진화 추진위원회’의 설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회장단은 “현재 대법원과 법무부, 국회와 대한변협은 각각 개별적으로 내년도 법관, 검찰 임용방안 및 실업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근 법무부의 검사임용 여부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에서 보듯이, 충분한 협의 없이 각개약진 방식으로 일방적이고 졸속한 대책을 추진한다면, 끝없는 분쟁과 분란만 일어날 뿐 통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의 마련 및 추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수수방관한다면 2012년 이후 매년 대량의 변호사 실업사태가 계속될 것이고, 지나친 수급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법조계의 혼탁과 오염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회장단은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단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으로 ‘법률시장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즉시 조직하고, 국무총리실과 정부의 각 부서 및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이 한데 모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함께 진행하면 얼마든지 해결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추진위원회에서 법조계와 정부가 서로 합의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법률시장 선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며,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예산안 마련을 뒷받침한다면, 1년 뒤로 임박한 청년법조인 대량실업사태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대한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확신했다.
아울러 변호사회장단은 국민들에게도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회장단은 “그동안 법조계는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등으로 인해 따가운 비판을 받아왔고, 이번 사태를 두고 ‘기득권을 누려온 법조계가 고생을 좀 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잘못한 것은 선배 법조인들인데, 그에 대한 대가를 수천 명의 어린 예비법조인들이 겪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협조를 구했다.
이어 “또한 신규 법조인의 대량 실업 사태는 다수의 국내 최고 수준의 인력을 사장시킴으로써 국가적인 손해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신규 법조인들이 법률지식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큰 사회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할 위험성도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회장단은 그러면서 “대한변협과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가 한층 강화되고 법조계가 깨끗하게 바뀔 수 있도록 자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법률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변호사들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변협 “내년 변호사 실업대란…대통령이 해결해야”
내년 상반기 신규 법조인 2500명 중 1500~2000명 실업사태…‘법조대란’ 발생 기사입력:2011-03-14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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