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좀먹는 극악 범죄 법조비리사범 급증

노철래 의원 “구속기소율 매년 감소…법조비리 사라지도록 엄벌해야” 기사입력:2011-10-04 17:12: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2007년 4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23명으로 4.1배나 늘어났지만,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범은 2007년 468명, 2008년 538명, 2009년 643명으로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1923명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4.1배나 폭증했다. 올해 6월 현재도 859명이나 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찰이 구속기소한 법조비리 사범은 총 906명으로 구속기소율은 평균 20%에 불과했다.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구속기소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2007년 40%였던 구속율은 지난해 11%로 뚝 떨어졌고, 올 6월까지 8%에 머물렀다.

노철래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법조비리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화이트칼라 범죄”라며 “법조비리는 변호사의 사무실 문턱을 높여서 많은 서민들이 법률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만들어 억울한 국민이 생겨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짓밟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의 발단은 전관예우, 유권무죄 무권유죄와 같은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됐고 법조비리의 온상 또한 여기서 잉태돼 법조계를 좀먹고 있다”면서 “검찰이 법조비리 사범을 처리한 것을 보면 법조비리 사범에게도 유권무죄, 전관예우가 통한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받아 노골적으로 탈세를 하고, 브로커에게 고액의 커미션을 주고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만연해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변호사 수임료를 부당하게 올림으로서 법률적 소비자인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법조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극악한 범죄”라고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선 안 되고, 법조비리가 사라지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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