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공주’ 나경원 피부관리 실비…정치자금법 위반”

박원순 희망캠프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1억 원짜리 강남 피부샵 들락” 기사입력:2011-10-21 15:12: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원순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연회비 1억 원의 강남 피부클리닉 논란과 관련, “1억 회비를 받는 회원제 피부관리실에서 실비로 1억 원짜리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해명을 촉구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나경원 후보가 1억 원짜리 피부샵에 다녔다는 보도를 보고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했다”며 “적게는 1억 많게는 3~4억씩 회비를 내는 피부샵이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중구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 강남까지 피부샵을 다녔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구에는 피부샵이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결국 나경원 후보는 강북 주민들의 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사실 강남에서 중요한 생활을 한 것을 인정하는가. 강남구 균형발전의 방식이 강남 피부샵을 다니는 것인가. 이해할 수 가 없다”며 “결국 ‘강남공주’라는 별명이 인터넷상에서 떠돌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그런데 해명이 더 기가 막히다”며 “첫 번째 해명은 ‘서울시장이 되면 피부샵을 다니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해명이냐”고 질타했다. 또 “두 번째 1억 원짜리 회비의 피부샵이었지만 실비로 피부미용을 했다. 설마 1억 원짜리 회비의 피부관리실에서 몇 만원 혹은 10~20만 원짜리 피부관리를 했을지 의문”이라며 “나경원 후보 측에서 생각하는 실비는 얼마인가”라고 해명을 촉구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1억 회비를 받는 회원제 피부관리실에서 실비로 1억 원짜리 피부관리를 받았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이는 마치 1억 원짜리 골프회원권을 내야만 골프를 칠 수 있는 곳에서 실비로 골프를 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명백히 하기 바란다”며 “1억 회비를 받아야만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실비로 서비스를 받았으며, 그래서 어느 정도의 편익을 제공받았는지 그동안 박원순 후보를 협찬인생이라고 공격해왔던 나경원 후보 측은 당당하게 밝히라”고 압박했다.

우 대변인은 특히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1억 원짜리 강남 피부샵을 들락거리면서 또한 부동산 투자로 13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공직자가 과연 서민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시의 서민들이 이 사건으로 너무나 크나큰 상처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월세에 시달리고 실업난에 고통 받는 시민들,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에 절망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나 후보는 너무도 상처를 줬다”며 “말로는 서민을 외치면서 호화생활을 즐긴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20억 원의 수입과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던 박원순 후보를 또한 평생을 사회공익활동에 헌신한 시민운동가를 무참하게 짓밟고 공격했던 후보가 정작 호화생활을 즐긴 특권층이었으며 반칙으로 일관한 기득권이었다는 사실에 서울시민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며 “나경원 후보는 거듭된 의혹에 회피전략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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