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통보 없이 공사하다 화재…보험금 못타”

대법 “위험증가 사실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위반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정당” 기사입력:2011-11-06 15:45: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고 위험이 높은 건물 철거공사에 대해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철거를 진행하다 불이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K(55)씨는 2005년 3월 롯데손해보험과 전북 익산에 위치한 상가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08년 3월 익산시 도시개발계획 사업에 따라 창고 142평을 철거하는 공사를 하게 됐다. 이때 고용한 인부가 산소용접기로 해체작업을 하던 중 산소용접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창고에 쌓여있던 종이포장 박스로 붙어 화재가 일어나 건물 전체가 타버렸다.
롯데손해보험은 ‘위험증가 사실을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으며, K씨는 “익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물 중 일부가 철거될 예정이란 사실을 보험사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맞서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K씨는 “보험금을 달라”며,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2008년 11월, 또한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도 2009년 9월 롯데손해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당시 피고가 시행한 공사는 창고 142평을 산소용접기로 사용해 철거하는 작업으로, 그 규모나 작업내용에 비춰 볼 때 보험사가 그런 작업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따라서 위 창고 철거공사는 상법 제652조 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위험증가에 따른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므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롯데손해보험이 보험계약인 K(55)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철거공사는 공사기간이 3일에 불과하더라도 작업 규모나 방법, 특히 산소용접기로 철근을 절단할 때 불씨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춰 화재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이고, 실제로 산소용접기로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불씨로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는 화재가 발생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만약 이런 철거공사 사실을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철거공사를 원고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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