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경찰이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크레인에서 내려오면 체포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당국은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고,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한진중공업 노사잠정합의안에 대한 한진중공업 지회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경찰력 투입으로 무산됐다”며 “노사가 어렵게 합의한 잠정안에 대해 정리해고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진행하려던 중요한 시점에, 경찰은 김진숙 지도위원과 크레인 농성 노동자들을 체포할 목적으로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85호 크레인 주변으로 경찰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막바지 해결국면에서 정부당국이 노사합의를 무로 돌리고 대결을 조장하려는 것인가?”라며 “노사잠정합의안을 만들고서도 뒤로는 경찰력 투입을 용인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회사 측의 진심은 무엇인가, 과연 사태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한진중공업 사태는 회사의 위법한 정리해고로 발생한 만큼 그 시정을 요구하며 시작된 김진숙 지도위원 및 노동자들의 크레인 농성이 정당하다는 점과 ‘형사 고소-고발, 진정 사건은 노사 쌍방 모두 취하하기로 하고, 지부와 지회 및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압류 포함)는 최소화하기로 한다’는 노사잠정합의안의 내용에 비춰 볼 때 오랜 고공농성으로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 김진숙 지도위원과 크레인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은 온당치 않다”고 질타했다.
또 “만약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집행을 강행한다면 한진중공업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정부당국은 한진중공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즉각 중단하라”며 “그리고 김진숙 지도위원 및 크레인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과 치료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변 “경찰은 김진숙 사법처리 방침 철회하라”
“김진숙 지도위원과 농성 노동자 3인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라” 기사입력:2011-11-10 1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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