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검사 로비 명목 6억 챙긴 변호사 징역 2년

“재판 공정성 크게 훼손…법조직역 국민 불신 심각하게 야기” 기사입력:2012-01-27 12:02: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장검사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담당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구속된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K씨의 사건을 수임한 A(38)변호사는 2009년 10월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K씨로부터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A변호사는 “내 집안사람 중에 현직 차장검사가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해 구형을 낮추고,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에게 로비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우선 현직 차장검사를 움직이는데 필요한 현금 2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K씨 동생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판사와 검사에 대한 로비대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 챙겼다.

결국 A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변호사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의뢰인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해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주겠다면서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밝혔다.

그러자 변호사 A씨는 “6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사와 검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또한 1심 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K씨 측에게 판사와 검사에게 청탁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해 판검사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적 지위와 의무가 있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거액을 받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외관이 창출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으며, 법조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각하게 야기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성공보수금이라고 변명할 뿐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보면, 죄책은 대단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변호사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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