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따르면 경기 모 고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05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학부모 8명에게 대학교와 실업팀 여자축구부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학진학 등을 빌미로 1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나에게 협조하지 않거나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학부모의 학생은 대학교나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소속 감독들에게 이야기를 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애 병신 만들기 쉽다”는 등의 말을 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딸이 향후 대학 진학이나 선수 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작년 3월 축구대회를 마친 축구부 3학년 B(17,여)양을 불러 2회에 걸쳐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강제추행)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자축구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동계훈련비, 대회출전비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해 이를 횡령했으며,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축구부 감독으로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체육계에서의 영향력을 과시하며 대학진학을 핑계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공갈 피해자들에 대해 300만 원, 업무상횡령 피해자에 대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