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따르면 A(50)씨 일당은 지난 2010년 12월께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지 중소기업협회에서 발행한 회원 명부 책자 등을 통해 골재회사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관리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퇴직한 기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에서 DVD영상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입해 주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속여 DVD 구입대금으로 36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마치 전직 기자 출신 언론단체 간부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이비기자들이 회사에 와서 귀찮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안심시키며 현혹시켰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최근 언론단체 기자를 사칭하며 책자나 DVD를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을, 공범 B(59)씨 등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언론단체라고 하면 지레 심리적인 부담감 내지 압박감을 갖거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쉬운 피해자들(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성향을 교묘히 이용해 손쉽게 돈벌이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심지어 동일 피해자에게 수십 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 수십 회 DVD나 책자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기도 하고, 나아가 DVD나 책자판매 대금 이외에 찬조금 내지 기부금 명목의 돈까지 편취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어떠한 개전의 정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