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통령 측근들의 경우 하루 한 번 이상 면회를 허용하는 등 ‘수감 특혜’가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 7월11일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9월30일까지 58일 동안 총 76회의 면회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1.3회 꼴이다. 이 대통령의 멘토로 유명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4월30일 구속 수감돼 9월30일까지 109일 동안 147회의 면회가 이뤄졌다. 하루 평균 1.3회.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리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경우도 구치소 수감(2010년 12월8일~2011년 9월8일) 198일 동안 총 319회(하루 1.6회)의 면회를 한 뒤 작년 9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1년이 넘게 외부병원 VIP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수감됐던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수감 251일(2011년 9월28일~올해 8월24일) 동안 284회의 면회가 이뤄져 하루 평균 1.1회를 기록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처럼 대통령 측근들에게 매일 1~2건의 면회가 허용됨으로서 일반 재소자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권 측근에게는 구치소가 아니라 면회소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이 수감 중인 독방의 경우 은진수 전 감사위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이 기거했던 것으로 드러나 ‘범털 전용방’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정권 최측근 인사들이 구치소에서도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은 또 하나의 법질서 문란행위”라며 “대통령 측근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맞는 엄정한 수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