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검찰 등 사정기관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벌총수나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특권층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정의와 공정이 실종됐으나,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후보가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의 3대 원칙과 10대 추진과제를 짚어봤다.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배심제와 대법관들의 호선으로 추천하는 대법원장의 임명제도 개선, 경찰ㆍ검사ㆍ판사 등 공권력의 남용ㆍ부당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눈에 띈다.
[사법개혁의 3대원칙]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
▶ 사정기관 간 균형과 견제로 국민의 인권보장이 강화되는 사법개혁
▶ 불법과 반칙을 엄단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
1.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안철수 후보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 감시ㆍ감독체제가 필요하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기관으로 보면 된다.
안 후보는 특별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처장 후보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국회의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곳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고 특별검사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종결권, 공소제기 및 유지권을 부여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직권남용, 뇌물 등 고위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직무와 관련해 범한 횡령ㆍ배임 등 재산죄, 정치자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탈세 등 사건과 국회의 고발사건을 전담하는 상설 전문수사기관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공수처 권력비대화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처장 임명과 관련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해 시민사회와 입법부의 통제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사대상자 및 대상범죄 한정하는 내재적 제한, 그리고 국회 고발사건을 불기소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권 인정하고, 또한 부당한 기소를 할 경우 징벌적 배상제 도입 등 사법부 통제 강화도 담았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고, 정치권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를 엄단할 수 있어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검찰총장의 하명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의 소지가 되며, 세계적으로도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고,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립하는 경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중수부는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일선 지검에 복귀시키거나 재배치하고,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대검찰청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면 비대한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문재인 후보와 생각이 같다.
3.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및 준사법적 기능 회복
안철수 후보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유지권 등을 적절하게 분리ㆍ분배함으로써 수사기관 사이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인권보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복수사의 폐단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감시ㆍ감독의 용이 측면이나 국민의 수사 편익 측면에서 검찰보다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내사를 포함한 경찰의 모든 수사를 준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인권옹호기관의 본연의 위상을 찾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맞춰 공소유지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해 중복수사의 폐단을 방지하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권의 남용 및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되, 직권남용이나 뇌물 등 경찰 비리를 비롯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분리됨으로 인해 정치권력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은 중복수사의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정기관들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권 남용을 자제하게 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4. 검찰청의 독립 외청화 및 법무부ㆍ법제처 통합 통한 전문성 제고
안철수 후보는 법무부에서 검찰의 인사,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배치돼 있어 법무부의 전문성 제고에 부담이 되고 있고, 또한 법무부와 법제처에 법무심의 관련 전문인력과 기능이 분산돼 국가적인 법무행정서비스의 전문화와 효율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안 후보는 법무부 보직에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배제해 법무부는 본연의 법무행정 전문부처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찰청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 예산권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해 검찰청을 독자적인 예산, 인사권을 가진 독립된 외청으로 개편을 추진해 검찰의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와 법제처를 통합해 종합 법무행정부서로 확대 개편하고,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 법률전문가를 법무행정 공무원으로 선발하며 법률심의기능을 강화해 전문적인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 확보로 검찰은 조직의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이 강화되고, 법무부는 법제처와의 통합을 통해 법무행정의 전문부처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5. 기소배심제 도입 및 국민참여재판 확대
안 후보는 최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하였다가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판단,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여부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국민참여재판은 적용대상이 제한돼 있고 배심원의 결정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되어 있어 신청률이 매우 낮다며 사법 과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가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사법 민주화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참여재판 신청률은 2008년 5.2%, 2009년 4.8%, 2010년 5.5%, 2011년 5.8%로 낮다.
안 후보는 “기소배심위원회를 각 지방검찰청 산하에 설치해 운영하되,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방법원에서 선정하도록 해 선정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 관련사건, 뇌물, 부정부패 등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기소여부를 배심원이 결정하고 검찰이 위 결정에 기속돼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형사사건에 있어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민사사건으로도 확대해 나가고, 법개정을 통해 배심원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국민이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은 판사에 귀속력이 없다.
안 후보는 “편파적인 공소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견제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로 사법민주화가 고도로 달성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 다양화
안철수 후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삼권분립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관 대부분이 평생 법원에서만 근무해온 경력판사 출신으로 구성됨으로써 대법원이 사회의 변화나 다양한 국민의 이해와 의견을 대변하는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최고 정책법원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헌법재판관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다양화해 사법민주화의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안 후보는 밝혔다.
안 후보는 개선 방안으로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대법관회의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을 추진해 대법원장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중립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일반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후보 추천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대법관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법원의 내부 의사소통 구조를 활성화 할 뜻도 밝혔다. 대법원장 선출에 판사들의 의견도 담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대법관 중 직업법관의 비율을 축소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학계, 재야 법조, 시민단체 등 비법관 출신을 1/3 이상으로 확대해 국민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부위원을 1/2 이상 두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때에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시민사회, 학계 등의 비법관 출신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대법원장 호선 존중으로 대법원의 위상과 사법부의 독립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이로 인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의 독립이 완성될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진정한 최고법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7. 양형기준법 제정
안 후보는 “국민들은 개별재판에서 법관별로 양형의 편차가 너무 크고, 법관이 전관예우 등 동료 변호사와의 유대관계 때문에 불공정한 판결을 한다고 보고 있어 사법부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현재 이러한 양형 편차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제정해 일선의 형사재판부 판사들로 하여금 양형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재판부마다 여전히 양형의 편차가 있고 자의적인 양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판결에 있어 양형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양형기준을 통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양형기준법의 제정으로 양형의 재판부별 개별편차가 해소돼 사법부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ㆍ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 또는 부당행사 관련 국민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안 후보는 부당한 수사권, 사법권 등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민이 공권력 담당자에게 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사법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명백하게 부당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을 해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한 때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정기관 및 사법기관 종사자들의 과오를 직접 견제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마련해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위법ㆍ부당한 수사, 기소 또는 재판으로 경찰관, 검사, 판사의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국가 및 경찰관, 검사, 판사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기준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기소, 재판 과정에서 오남용 된 공권력 행사에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는 “형사사법기관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민들이 직접적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돼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억제되고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재벌총수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의 형사처벌 강화
안 후보는 “경제적 기득권층인 화이트칼라의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공정거래법위반 범죄, 조세범죄 등의 경우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액이 커서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중대함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50대 재벌기업의 대주주나 총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경제적 비리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경미해 실질적인 사법정의에 반하고 있어 그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대폭 가중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의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 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재벌총수,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와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하도록 해 재벌들의 탈법경영을 방지하고 ‘대마불사, 재벌불벌’의 잘못된 사법관행을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법을 무시하는 특권층의 비리가 줄어들고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확대
안 후보는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환경침해,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적 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있으나,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고 배상액의 한도가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적용범위와 배상액의 한도를 증액해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대기업 등이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공동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환경침해, 제조물책임, 소비자 집단피해, 특허침해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실질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등의 분야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해 거대재벌의 횡포에 대해 집단으로 민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 영세상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실효성 있는 법적 보호수단을 보장해 경제민주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 “사법권력 국민에 돌려주는 국민중심 사법개혁”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공권력 부당행사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기사입력:2012-10-31 15: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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