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사위원들 “MB 특별사면, 청문회 열 것…검찰 수사대상”

“MB 사면권 행사는 초헌법적 권한남용”…이정렬 부장판사 “권한남용이면 탄핵소추해야” 기사입력:2013-01-30 15:10:5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이 행사한 사면권은 위헌ㆍ위법적인 것인 초헌법적 권한남용”이라고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박범계 의원, 최재천 의원, 이춘석 의원, 서영교 의원(민주당)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이번 사면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실시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 “2월 임시국회서 사면 청문회 추진 검토 중”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시한 사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 / 사진출처=박영선 의원 홈페이지

박 위원장은 이어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지난 14일 사퇴해 사면위원은 8명이 됐다”며 “이번 사면은 9인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8인이 통과시킨 사면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법이 개정돼,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경력사항 공개는 물론, 사면 당시에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도 즉시 공개하기로 돼 있는데, 법무부에 심의서 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로부터 사면이 1월 30일자로 시행키로 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따라서 사면심사위원들에 대한 청문회도 법적으로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사면 청문회를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 사면 청문회라는 제도가 도입되면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특권 의식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거듭 사면 청문회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최재천 “대통령 고유권한이라 제멋대로 사면해도 된다는 건 오해, 전혀 그렇지 않다”

브리핑에 나선 변호사 출신 최재천 의원은 2001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 스캔들’ 선례를 거론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그래서 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나아가 검찰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헌법 자체에 한계가 있고, 더구나 법률에 따라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헌법적 한계가 있고 법률적 한계가 있다. 사면권 자체가 갖는 내재적 역사적 한계가 있다. 이런 모든 점에서 이번 사면은 위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등 부패한 측근과 대통령의 막내사위의 사촌이자 (주)효성섬유 조현준 사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자신의 측근인 부패 정치인과 사돈인 경제사범을 동시에 풀어준 이번 사면은 역대 대통령의 사면 중에서도 최악으로 남을만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최 의원은 “5공 청문회, 한보 청문회 등의 선례가 있는 만큼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면에 대해 국민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거기서 비롯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 사면이 MB에게는 헌법적으로 자신이 행사하는 마지막 사면이지만 결코 자신이 사면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마지막 사면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엄정한 심판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 야당 법사위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 사진출처=최재천 의원 트위터

◈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 스캔들’ 청문회와 검찰 수사로 이어져

최 의원은 보도자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1년 1월 퇴임 2시간을 남겨두고 사면권을 행사했다. 그중에는 탈세 등 50여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의 위기에 처하자 스위스로 도피한 금융재벌 ‘마크 리치’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

리치에 대한 사면은 그의 전 부인이 클린턴 임기 중 민주당에 1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클린턴 대통령 도서관 건립에도 45만달러를 기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마약 소지로 복역 중이던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을 사면한 점, 사면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복동생과 처남이 개입된 사실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사면스캔들’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사면의 대가성과 친인척 개입 의혹이 제기되자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리치가 사면을 받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상원 법사위원회도 리치에 대한 사면이 적법한 것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미 연방검찰과 연방수사국(FBI)도 클린턴의 사면조치에 대한 수사에 공식 착수했고, 미 법무부는 ‘사면 스캔들’ 수사를 맡은 뉴욕 연방검찰에 클린턴이 임기 마지막 날 실시한 사면 모두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사실을 열거한 최 의원은 “빌 클린턴 ‘사면 스캔들’은 대통령의 사면권이 초헌법적 권한, 초법적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클린턴 대통령 사례는 우리나라도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열고 검찰수사를 벌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조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국회법 제65조(청문회)는 위원회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선례집(국회사무처 발간)에 의하면, 1988년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정성 시비에 관한 조사, 1997년 한보사건 등의 국정조사 실시 사례가 있다.

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천신일, 조현준 등에 대한 사면은 클린턴 대통령과 같은 비리 사면, 정치자금 사면”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대통령 사면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클린턴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졌던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정조사와 청문회,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국회 입법권과 사법부 재판권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어제 사면 명단을 보면 MB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친구인 천신일, 사돈인 조현준, 그리고 5인회 멤버였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을 사면하기 위해 야당 인사와 용산참사에서 아픔을 당한 사람들 몇 명을 끼워 넣었다”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이번 특별사면을 국회 입법권과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할 수박에 없다”며 “더 이상 이런 특별사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런 사면권 행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사면법 개정을 통해 특별사면에 대한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해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막아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판결이 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은 사람도 사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ㆍ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선 사면대상에서 금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특별사면, 감형ㆍ복권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원 명단 및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통보하도록 절차적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성명 “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법치주의 파괴사면’, ‘후안무치 보은사면’”

한편,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 가나다순)은 이날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별사면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끝내 설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맞게 사면을 실시했다고 밝힌 특별사면 명단에는 최시중, 천신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소위 ‘5인회’ 멤버가 포함돼 있고 또,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최측근, 사돈 지간인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 등 친인척도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누구인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알선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금융기관 고위관계자들에게 임천공업의 계열사에 대출해 주도록 청탁한 대가로 46억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1월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사건으로 작년 12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 된지 한, 두 달 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아직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부정부패 비리 범죄자에 대한 초단기 사면이 이명박 대통령이 말하는 법이고 원칙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는 측근과 친인척의 부정부패 비리를 비호하기 위한 ‘법치주의 파괴사면’, ‘후안무치 보은사면’”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역사상 최악의 이번 특별사면은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한 중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러한 사면권 행사가 되풀이 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에 사면법 개정을 통해 엄격한 요건과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초헌법적인 권력남용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호 의원-이재화 변호사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해 불법사면 진상 밝혀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판사 출신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이번 특별사면은 최시중, 천신일 등 측근들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대법원) 상고 포기 등으로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진되는 등 최악이고 위헌ㆍ위법한 것”이라며 “MB를 비롯한 권재진 (법무부장관) 등 특별사면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최시중, 천신일 등에 대한 사면은 MB 대신 감옥간 자에 대한 사면으로 대통령 본인에 대한 사면한 것”이라고 이른바 ‘셀프사면’이라고 규탄하며 “이는 사면권을 일탈한 범죄적 행위다. 국회는 조속히 불법사면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개최해 불법사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렬 부장판사 “정치권 ‘MB 사면권 남용했다’면 사면법 개정 아닌 탄핵소추해야”

▲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9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권이 ‘사면권 남용’이라며 사면법 개정 움직임을 보인 것과 관련,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29일 “권한남용은 위법행위”라며 “위법행위를 했으면 사면법을 고칠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29일 저녁 트위터에 “‘이번 특별사면은 사면권의 남용이므로 여야는 한 목소리로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는 언론보도... 권한남용은 위법행위인데, 위법행위를 했으면 탄핵소추를 해야죠. 위법행위인데 법은 왜 고칩니까? 무슨 논리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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