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변론 한웅 변호사 “백은종 구속적부심 통해 잘못된 구속 시정”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변호인 자임…21일 서울구치소서 접견…석방 자신감 내비쳐 기사입력:2013-05-21 23:33:4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인으로 활동하는 한웅 변호사가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를 접견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다”며 변호인으로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무료변론에 나선 한웅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오후 2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서울의 소리> 초심 백은종 대표 접견했습니다”라고 접견 소식을 알리며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한운 변호사 트위터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백은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관련 사건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작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와 <시사IN> 제273호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의 경우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의 영장기각 소식에 환호하며 들떠 있을 무렵, 백은종 대표와 주진우 기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구속과 석방으로 극명하게 엇갈리게 나온 것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에는 법원의 이중적인 잣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법관이 달랐고, 보도내용의 세부사항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줄기에는 같은 만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트위터에 “제가 잘 아는 백은종 선생은 구속됐군요. 유사한 건으로 당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과문했네요. 당연히 주진우든, 백은종이든 구속은 말이 안 됩니다. 지난밤 방송에서 언급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라고 자세를 낮췄다.

사실 당시 모든 언론과 여론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으로 백은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때문에 한웅 변호사도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당연히 기각’이라는 법률적 의견을 내놨고, 영장이 기각되자, “그래도 믿을 건 사법부!”라고 말했다.

그런데 백은종 대표가 구속된 소식을 SNS를 통해 뒤늦게 접한 한웅 변호사는 “당연히 불구속이었어야 했는데 아예 몰랐으니!”라고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백 대표의 경우 변호인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SNS에는 백 대표에 대한 ‘구원’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그런 가운데 트위터리안(@zarodream)이 한웅 변호사에게 “유명무죄 무명유죄? 백은종님 석방청원서명이 진행 중입니다. 한웅 변호사님! 힘 좀 실어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한웅 변호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트위터를 통해 “제가 변론! 무한절대 힘!”이라고 자신이 변호할 뜻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물론 변호인으로 나서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선뜻 변호인을 자처한 것.

이를 본 트위터리안(@nongaemam)은 뜻밖의 반가운 소식에 “우와...변호사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라고 믿기지 않는 듯, 물었다. 이에 한웅 변호사는 “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고 확인시켜 줬다. 그러자 “안타까웠는데, 감사하다”는 누리꾼들의 감사의 인사가 이어졌다.

한웅 변호사는 지난 15일 트위터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을 석방하라 : 지난 14일 법원은 <시사IN>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심사를 받은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에게는 영장이 발부됐다”며 “이는 형평성을 잃은 법원의 처사”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또 <주진우 ‘기각’, 백은종 ‘구속’? 상반된 판결에 비판 목소리>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의 요건이고 구속의 요건은 아니다”며 “구속사유가 없음을 재판부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법원은 성범죄자 등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나, 보호관찰처분을 명령한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인 한웅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 촛불인권연대 변호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깍듯한 예의를 작추고 강자라고 오만하지 않고, 약자라서 비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사법정의 실현”, “기소독점주의 완화 개선” 등을 적었다. 또한 한 변호사는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의 저자로 유명한데, 그는 ‘졸저’라고 자세를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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