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재판연구원 로펌 취업 알선 모임” vs 대법원 “오해…취소”

변협 “법원서 임기 마치는 로클럭을 대형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 기사입력:2013-08-21 13:17:3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법원행정처가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의 대형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나서서 취업 알선을 해 준다는 등 괜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변협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8월 21일 오전 10시 대한민국 최상위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연구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간담회)을 계획했다.

대법원은 작년 4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100명을 처음으로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했고, 이들의 임기는 내년 2월 만료된다.

2012년부터 도입된 재판연구원 제도 일명 ‘로클럭 제도’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 재판업무를 보조하고, 특히 쟁점의 검토, 법리 및 문헌조사 등을 도와 줄 사람을 선발해 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작된 제도이다.

이들은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1년 이상 변호사 등으로 일해야 법관 지원 자격을 갖게 된다.

이번 모임과 관련, 변협 윤성철 사무총장은 21일 논평을 통해 “재판연구관 일자리 알선, 법조일원화 취지에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법원행정처가 변협 관계자에게는 특히 이번 모임이 언론 등에 알려지지 않을 것을 신신당부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조 경험이 없는 판사에 의한 무리한 재판을 지양하고 사법기관의 엘리트주의와 폐쇄적 관료주의를 근절시키려는 취지에서 시작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근간을 시작부터 흔드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변화된 제도 속에서도 순혈주의 강화로 인한 그들 간의 커넥션을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시대착오적 선언에 다름 아니다”며 “이에 대한 변협은 법원행정처의 처사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윤 사무총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연구원들이 계약된 기간이 끝나고 어떤 업무영역에 종사할 지를 신경 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더구나 그들의 취직을 언론 등에 쉬쉬하면서 10대 로펌에 부탁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냐”며 “혹시라도, 재판연구원제도를 판사 임용의 전단계로 생각해 이제 법원에서 임기를 마치는 그들을 대형로펌에 취업시켜 ‘경력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는 “변협이 그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처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얼마 후, 법원행정처에서는 어떠한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이유도 대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와 같은 제안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협은 더 이상 법원행정처가 시대착오적이고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정말로 올바른 사법정의 실현과 제도 정착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보관 명의의 설명자료를 통해 법원의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로펌과의 모임을 갖고자 했던 취지는 외부(재야 법조계)에서, 처음 시행된 재판연구원의 역할, 2년간 수행한 업무, 2년간 재판연구원 활동으로 얻은 경력과 능력이 어떤지 등에 관해 궁금해 하는 의견이 있어, 실제로 재판연구원들이 2년간 어떻게 생활하고 근무했는지에 대해 재야법조계에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번 모임의 성격을 설명했다.

또 “주요 로펌 외에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대한변협 측에도 참가 요청을 했는데, 대한변협 측에서 참석 여부를 답변해 주지 않아, 로펌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시행하면 부정적인 괜한 오해(법원이 나서서 취업알선 해 준다는 등)를 살 여지가 있다고 봐 최종적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그리고 대한변협에 참가 요청을 하면서 당시 아직 모임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비공개로 해달하고 한 것일 뿐이고, 특정한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비공개 요청을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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