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공론화시켰던 변호사 출신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 법안을 발의했다.
▲ 진선미 의원 국정원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 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대공사사권 포함한 수사권 폐지 ▲국내보안 정보 수집권한 폐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간부의 정치개입 등 부당한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원들 항명권 부여 ▲국정원장 탄핵 소추대상 포함 ▲ 대통령의 지시 및 정보 활동 요구 문서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자체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삭제와 ▲감사원이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 ▲다른 기관 예산에 포함 시킬 수 있었던 비밀활동비 삭제해 국정원비와 정보비로 편성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 포함도 있다.
여기에다 국정원 원장 및 차장 등 직원들의 정치관여 금지, 직권남용 금지, 도청 금지를 위반할 때 신고 및 포상 신설 조항 등을 담았다. 또 정치개입 관련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하고,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위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국정원 직원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정원 직원의 비밀 엄수 관련해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에 의해 진술 출석할 경우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범죄 수사 개시할 때 국정원장 통지 규정 삭제 ▲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와 직원 선서조항에 헌법정신을 준수하도록 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는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배제된 국정원을 감사대상 포함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비공개 실시 ▲국정원 감사에는 정보 업무 전문성과 심도 있는 감사 수행을 위해 외부 공무원 참여 가능 ▲ 감사결과는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는 기능을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된 해외 및 북한 정보를 수집’으로 업무 범위를 한정토록 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에서 ▲국가안전보장과 통일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로 업무 범위를 한정토록 했다.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정보위원회 산하에 조사ㆍ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 수행 ‘정보감독위원회’ 설치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포함 5명으로 구성, ▲의원수가 가장 많은 1교섭 단체는 정보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음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ㆍ감사 결과보고서 반기별 작성 제출.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 발생시 지체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또 ▲정보감독위원회 내에 외부 전문가 3인 자문위원 설치 ▲정보위원회 산하 상설소위원회 설치 ▲정보위원회 회의 공개 원칙 ▲정보위원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권 삭제, 이를 어겼을 경우 형사처벌 조항 신설 ▲비밀취급인가와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기구 신설해 상시적 예산 심사 및 결산 조사 후 감사원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 ▲정보위원회 예산결산 심의 후 국회 예결산 특위 심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의 통제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로만 한정 ▲서류제출 거부 징계 요구시, 해당 기관장은 한 달 이내 징계 결과 국회 제출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시 소속 기관장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 부과 ▲불출석 죄 처벌 수위 강화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위증에 대한 고발조치 요건을 재적 의원 1/3 로 완화시켰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이어 이종명 3차장, 민병주 대북심리정보국장까지 추가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모든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나온 국정원의 후안무치 셀프개혁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진심어린 요청조차 반영하고 있지 않아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정원 개혁 7개 법안의 제출은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와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일 뿐” 이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더 많은 담론과 건강한 방향의 입법 발의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원 전면개혁을 위한 7개 법률안은 진성준, 이학영, 김제남, 은수미, 남인순, 박홍근, 최민희, 박수현, 배재정, 박원석, 윤호중, 박완주, 김기식, 홍익표, 홍종학, 부좌현, 이원욱, 장하나, 김광진, 김성주, 김재윤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칼 빼든 진선미 의원, 국가정보원 개혁 7개 법안 발의
“국정원의 후안무치 셀프개혁안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중단하라는 국민들의 진심어린 요청조차 반영하고 있지 않아 매우 충격적” 기사입력:2013-10-08 1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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