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법원장, 감사원장 내정은 출세주의 줄 세우기…철회해”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청와대의 현직 사법관료 빼가기, 사법부 독립 훼손…국회가 거부해야…대법원은 황찬현 법원장 직무감찰 실시하라” 기사입력:2013-10-25 21:25: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인권사회연구소(준)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공석 중인 감사원장에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법인권사회연구소(위원장 이창수)는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의 감사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과 대법원에게는 황 법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소는 “현직 법원장과 고위 법관들을 행정관료로 임명함으로써 법관들은 행정권력의 눈치를 보는 관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 김황식 대법관도 임기 중에 감사원장으로 임명하고 그 뒤 총리를 지냈다. 결국 사법부 고위 관리들은 출세하기 위해 행정권력 즉 대통령의 의중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감사원장직을 수락한 황찬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일말의 양심도 없다”며 “또 청와대의 현직 사법관료 빼가기 또는 출세주의로 줄 세우려는 시도를 납득할 수도 없다”고 황찬현 법원장과 청와대를 싸잡아 비난했다.

연구소는 “대통령은 황 원장의 감사원장 후보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현직 판사가 청와대와 자신의 출세와 인사문제를 협의한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훼손한 처신이므로, 대법원은 즉각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번 감사원장 내정은 박근혜 정부가 고위사법 관료들을 줄 세우고, 법원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절의 법원관을 갖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겨냥하며 “만약 청와대가 국회 동의절차 등 임명절차를 강행한다면 국회는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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