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들보다 많은 역대 최고 몸값(?)으로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일당 5억원에 노역이 시작됐다. 일반인의 경우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할 경우 하루 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무료 1만배에 달하는 엄청난 일당이다.
이에 대해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장검사 출신 김경진 변호사(사법시험 31회)는 “법원이 허재호 회장에게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자세히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아 노역 일당 3억원이 책정됐던 선박왕 권혁 회장이었고,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하루 일당은 1억1000만원,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은 손길승 SK 명예회장의 실제 노역비는 하루 1억원이었다.
형법 제69조 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돼 있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노역장 유치 일수는 3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광주고등법원은 수백억원을 탈세하고 1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 회장에게 벌금 254억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할 경우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했다. 뉴질랜드에 있던 허 전 회장은 23일 귀국했고, 광주지검은 이날 밤 11시쯤 광주교도소에 입감했다. 허 전 회장은 처음 체포됐을 당시 하루 5억원을 뺀 249억원의 노역을 해야 한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는 24일 YTN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3년까지 노역을 시킬 수 있는데도 249억원의 벌금을 단 49일로 산정해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것과 관련, 김경진 변호사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당시 법원에서 작심하고 봐준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을 날짜로 환산하면 1095일인데, 254억원을 1095일로 환산하면 가령 일당 2319만원이다. 254억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 3년 내내 유치장에서 노역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아예 작심하고 허재호 전 회장을 봐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역장 일당에 대해 법원 내부에 관행적 기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선박왕 권혁 회장 같은 경우 벌금 2340억원을 일당 3억원으로 환산해 777일 2년1개월 정도 환영유치 되도록 법원이 기준을 잡았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벌금 1100억원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 일당 1억1000만원 즉 1000일 정도 3년에 가깝게 기준을 설정해서 환영유치기간을 판결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김경진 변호사는 “사실 권혁 회장, 이건희 회장 사건만 해도 재벌에 대해서 봐준 것인데, 봐줬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부적인 관행을 준수해 가면서 봐준 것인데 사실 허재호 회장 봐주기는 정도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근는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 입법발의를 했는데 노역장 유치기간 상한이 3년으로 돼 있는 것을 10년으로 길게 늘려 이런 탈법적인 판결 선고를 막아보자 이런 법안도 나왔고, 아니면 환산금액의 최대치를 일당 5만원에서 10배인 5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자는 두 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교도소 안에서의 노역은 뭘까. 김경진 변호사는 “실제로는 대부분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를 하면 당연히 노역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데, 징역형 선고자에 대한 노역을 할 만한 시설이 교도소 안에 태반이 부족하다”며 “벌금형 노역장 유치장까지 집행하기는 교도소 현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이서, 그 안에서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굳이 일을 시킨다면 청소라든지 환경미화 이런 걸 시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빵 만들기 등 간단한 제품 만들기 공장 노역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 토요일 저녁 귀국해 바로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다음날은 일요일이라서 노역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이틀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0억원을 탕감 받았다.
김경진 변호사는 “밤 11시 55분에 잡혀왔다 그러면 사실 5분 일찍 잡혀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노역장 집행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정해져 있다”며 “그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단 5분이라도 하루를 일한 것으로 본다고, 제도가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서 인권보호를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벌금형을 여러 번 선고받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이나, 고액의 벌금 체납사범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일부러 악용해, 밤 11시 40분쯤 검찰청에 찾아가서 다음날 새벽 1시쯤 벌금을 납부한다”며 “제도상으로 이틀 동안 사실상 검찰청에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틀분의 벌금이 공제가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며 “허재호 전 회장도 이런 방식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변호사 “허재호 일당 5억원…법원, 작심하고 봐준 판결”
“노역?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토요일 밤에 들어가 일요일 이틀 동안 10억 탕감” 기사입력:2014-03-24 12: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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