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이날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에서다.
▲기자회견갖는민변‘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회’(사진제공=민변이현아간사)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해경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해경 수사관의 집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준석 선장은 사고 첫날인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전남 목포해경에서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준석 선장은 피의자 신분이었음에도, 해경이 이 선장을 수사관계자의 집에서 머물게 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준석 선장이 머물렀던 목포해경 박OO 경사의 아파트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가 2시간 정도 외부적 조작에 의해 지워진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준석 선장이 박 경사의 아파트에서 제3의 인물과 접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은 “선장을 제외한 기관장 등 선원 10명도 해경 조사를 받은 뒤, 전남 목포시 죽교동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조사를 받은 참고인들이 한 곳에 함께 숙박하면서 앞으로 조사과정에 사고 행적등 말을 맞출 수 있도록 사실상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해경 조사과정에서 선원들은 ‘탈출 명령을 내렸다’, ‘승객 구호조치를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갖는민변‘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회’(사진제공=민변이현아간사)
이미지 확대보기민변은 “수사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해양경찰의 위법한 초동수사가 앞으로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또한, 침몰사고의 구조와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고위 간부가 청해진해운의 실 소유주인 유병언 회장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이준석 선장이 수사관의 아파트에 머무는 동안의 CCTV기록 전부가 공개돼야 하고, CCTV 삭제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수사 관련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아파트에서 이준석 선장과 만난 사람이 국정원인지 청와대 관계자인지 아니면 청해진해운 사람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해경이 이준석 선장과 누구를 만나게 해주었는지, 무엇을 숨기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갖는민변‘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회’(사진제공=민변이현아간사)
이미지 확대보기다음은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 세월호 침몰의 근본적인 원인
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안전장치의 해체 (진상규명 과제1)
2. 2008년 해양수산부 해체로 인한 행정공백 및 혼란 (진상규명 과제2)
3. 부패한 감독기관에 의한 부실한 선박 운항 및 안전 관리 (진상규명 과제3)
4. 해양사고 위험신호 등에 대한 무시와 무대책 (진상규명 과제4)
◆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
1. 출항 과정에서 해양경찰·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의무 위반 (진상규명 과제5)
2. 정확한 침몰경위와 원인 규명 (진상규명 과제6)
◆ 세월호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1.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승무원들의 잘못된 대응 (진상규명 과제7)
2. 사고 발생 직후 해양경찰의 잘못된 초기 대응 (진상규명 과제8)
3. 정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실과 무책임 (진상규명 과제9)
4. 해양경찰의 해군 및 민간잠수사 구조 활동 방해 의혹 (진상규명 과제10)
5. ‘언딘’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진상규명 과제11)
6. ‘인명구조’ 명령권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해양경찰의 직무유기 의혹 (진상규명 과제12)
◆ 사고 이후 정부대응과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1. 정부의 언론통제 및 사건은폐 의혹 (진상규명 과제13)
2. 피해가족 및 시민에 대한 부당한 감시 (진상규명 과제14)
3. 비판자들에 대한 부당한 외압과 위협 (진상규명 과제15)
4. 대통령 지시내용과 이행여부 검토 (진상규명 과제16)
5.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 (진상규명 과제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