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세월호 특검 추천권…새누리당 웃고 vs 새정치연합 “유가족에 죄송”

수사권과 기소권 빠지고, 새누리당 추천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세월호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2014-08-07 18:10:35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사실상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을 쥐게 된 새누리당이 방긋 웃었다.

세월호 유가족이 25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진행하는 상황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새누리당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 처리에 타결했으면서도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했다.

새누리당은 크게 웃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왜 고개를 숙였을까?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결국 빠졌다.

특히 세월호 특별검사(특검) 추천권을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번에 느닷없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합의사항도 등장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세월호 참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 통과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명했으나, 유가족 등의 강한 반발과 비판이 예상된다.

당장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이날 저녁 7시 국회본청 앞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특별법 등의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조인들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조사위 구성 합의는 손발 묶어놓고 진상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이 합의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라고 이번 합의를 혹평했다.
민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는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새정치연합, 이럴 거였음 가족들 위한다고나 하지 말았어야죠. 희망고문한 건가요?”라고 질타했다.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도 트위터에 “진상조사를 위한 합의가 아니라, 진상은폐를 위한 굴복! 안전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박근혜의 안전을 위한 협조!”라고 이번 합의를 맹비난했다.

한웅 변호사는 페이스북에도 “진상조사를 위해서 수사권 기소권을 갖자는 것인데, 그게 없으면 진상조사가 아니라 적당히 시늉하고 그런 척 흉내 내고 진상은폐하자는 것이네!”라며 “법 이름을 명실상부하게 ‘세월호 참사 진상은폐 협력법’으로 고쳐라”라고 호통을 쳤다.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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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의 특별검사 추천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과 유족들의 요구를 감안해, 야당과 유족 측이 일부 위원을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합의사항에는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 특별검사(특검)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완구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합의사항 발표 현장에서 “박영선 원내대표님이 결단해 주셨다. 대단히 감사한 것은 야당은 야당대로 입장이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감수했다”며 시종일관 여유로운 웃음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인 특검 추천권을 야당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의 입장을 관철시켜 협상에서 사실상 승리했기에, 양보(?)해 준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결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것이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이를 이해하려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들여다봐야 한다.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진통 끝에 ‘상설특검’을 규정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상설특검법은 ‘무늬만 상설특검’, ‘누더기 상설특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판사 출신 정의당 서기호 법사위원은 “과거 특검법에 비해 오히려 개악돼 오로지 대통령ㆍ여당 권력을 위한 특검법안으로 변질됐다”며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여당특검법’”이라고 혹평했다.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도 “상설특검법안, 한마디로 ‘누더기 법안’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았을까?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임명 절차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합의사항 발표 후 세월호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듯이, 여기서는 세월호 특검의 임명과 관련해서만 살펴본다.

상설특검법 제3조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상설특검법 통과 당시 판사 출신 서기호 법사위원은 “국회에서 특검 후보로 2명을 추천한다면 여야 각 1명씩 추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당연히 여당 측 후보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겉으로는 여야가 합의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여당이 원하는 후보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더구나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도 문제”라며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차관 등을 포함시켜 대통령과 여당에 가까운 사람들이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넘고 있는데, 특별검사의 추천부터 임명까지 모두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대로 이루어질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이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상설특검법 제5조에 규정했다.

때문에 서기호 의원은 이런 상설특검법에 대해 “여당 특검”, “개악 특검”, “불능 특검”이라고 규정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임명될 특별검사는 외형상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형식을 거치지만, 결국 실제로는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된 상황으로 정리된다.

이런 때문에 새누리당은 웃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이며 양해를 구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양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 발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변인은 “7.30 재보궐 선거 전에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실무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특별검사 추천만 이견을 보여 왔다”며 “그러나 선거에 승리한 여당이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 추천조차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해, 몽니를 부리는 새누리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넘겨줬다는 것을 인정하며 양해를 구한 것이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트위터에 “특별법이 통과될 듯! 박영선 혁신위원장이 대결단을...”이라며 애둘러 의미를 부여했으나 “다소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으나, 진상조사위가 구성되고 특검이 시작됩니다. 의미있는 결실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소 아쉽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부분이 바로 특검 추천권에 관한 것이다.

한편, 양당은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인으로 하되,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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