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검찰-포털사이트와 ‘핫라인’ 왜?”…검찰 회의 문건 공개 파장

“실시간 정보 공유, 전담수사팀에서 명예훼손ㆍ모욕 판단해 삭제 요청…검찰이 정권 호위무사 선언한 셈” 기사입력:2014-10-13 13:11:08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주요 포털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해 유언비어ㆍ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의 명예훼손ㆍ모욕 여부 등을 판단해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정된다.

더불어 유언비어ㆍ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ㆍ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기에 유언비어ㆍ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13일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발표 이후 ‘사이버 망명’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의 대응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에 따른 과잉 충성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13일 공개한 대검찰청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통해서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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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 9월 18일 대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네이버ㆍ다음ㆍSK커뮤니케이션즈ㆍ카카오 등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진행한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만 배포된 자료다.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작성했던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책회의 당일 배포한 ‘허위사실 유포 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이라는 문서에서 ‘검토배경’으로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을 직접 인용했다.

검찰은 검토배경에서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포털사이트ㆍ메신저ㆍ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사범이 지속 증가 추세”라며 “근거 없는 의혹과 루머로 국론 분열,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한편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으로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에 대한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9월 16일 국회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이런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국민들의 불안이 쌓이게 돼서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발언한 것을 검찰은 적시했다.

검찰은 “이에 검찰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사건 전담수사팀의 활동 강화, 적극적 구공판, 중요사건 직접수사 확대, 철저한 유포자 추적ㆍ검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 한 배경을 ‘대통령 말씀’으로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은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한 검찰은 현행법상 온라인의 명예훼손 글 등을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임을 알고도 이를 무시한 채, 검찰 수사팀이 직접 포털사이트에 삭제 요청하겠다면서 검찰과 포털사 간에 ‘핫라인’을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며 “수사기관인 검찰이 민간업체를 단속에 동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까지 자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은 글을 삭제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포털에 시정요구ㆍ명령하게 하고 있는데, 검찰의 즉시 삭제 요청은 이를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 검찰 “특정 단어 검색하는 실시간 모니터링…검찰이 정권 호위무사 선언한 셈”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2부장은 당시 대책회의에서 ‘사이버 유언비어ㆍ명예훼손 상시점검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수 첨단범죄2부장은 검찰과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3사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회의 문건에서 검찰은 “사이버 유언비어ㆍ명예훼손 글ㆍ사진ㆍ동영상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과도하게 확대 재생산 된다”며 “전파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파악해 차단하는 방안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주요 명예훼손ㆍ모욕 사건 전담수사팀’과 포털사 간에 ‘핫라인’을 구축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언비어ㆍ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 등의 명예훼손ㆍ모욕 여부 등 법리판단을 신속히 해 포털사에 삭제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를 포착해 조기에 유언비어ㆍ명예훼손 사범을 적발하기로 했다.

▲서기호의원이공개한검찰회의자료

▲서기호의원이공개한검찰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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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실시간 인터넷 모니터링을 한다.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서 운용 중인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전담 IT수사관 배치), 유언비어ㆍ명예훼손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된 논제와 관련된 특정 단어를 입력ㆍ검색해 실시간으로 적발하고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이다.

또한 문건에 의하면, 검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 관계를 왜곡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ㆍ비방 등을 제시했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수사 대상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것도 특정 검색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는 ‘검찰이 9월 18일 오전 연락을 해서 당일 오후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고,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시 모니터링과 글 삭제 요청 등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는 형식적이었고, 토론이 아니라 통보를 받았다고 보면 된다. 이미 만든 보도자료를 배포해버렸다. 그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조차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기호 의원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10월 7일 사법현안 국민여론조사)에서 검찰은 사법기관 중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기관으로 뽑혔다”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들을 상대로 기준도 명확치 않은 채로 대통령의 한마디에 따라서 ‘정부를 비판하면 수사를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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