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국회의원은 국회기관장ㆍ국회 상임위원장ㆍ국회의원 등의 추천을 받아 언론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와 평가를 했다.
특히 △법률안 발의현황 △국회 본회의 출석 현황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활동과 같은 의정활동 뿐 아니라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를 평가 항목으로 선정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대상을수상한서기호의원(우)/사진서기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서기호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청소용역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을 밝혀낸 것을 시작으로, 사법기관 청소용역노동자 임금에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기관들의 예산증액을 이끌어 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이었던, ‘검찰의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최초로 입수해 공개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세입자의 숨은 권리를 찾아줬으며, 공익신고자보호를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서기호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노력을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앞으로도 국민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해 힘쓰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