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건설공사에서 들러리 건설업체를 내세워 담합행위를 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에 법원이 각 8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1공구는 공사추정액 1102억9200만원에, 2공구는 944억7300만원에, 4공구는 1038억6800만원에 각각 발주하고 2008년 12월 10일 입찰을 공고한 후 2009년 4월 28일 턴키입찰(설계ㆍ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마감했다.
현대건설은 1공구를 수주(입찰금액 1079억 2000만원, 투찰률 97.85%)하기 위해 ‘대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했고 이를 받아들인 대우건설은 현대건설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현대건설 투찰가격에 근접한 1085억 8200만원에 투찰하게 함으로써 현대건설이 낙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진중공업은 2공구를 수주(891억 5400만원, 투찰률 94.37%)하기 위해 금호산업에, 코오롱글로벌은 4공구를 수주(976억 1400만원, 투찰률 93.97%)하기 위해 에스케이건설에 들러리를 제안해 각각 낙찰 받은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이 48억 3400만원 △한진중공업 22억 460만원 △코오롱글로벌 16억 3900만원 △대우건설 13억 2900만원 △금호산업 10억 9800만원 △SK건설 10억 9300만 원 순이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들러리를 세워 낙찰 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건설사 3곳에 대해 각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김정일 판사는 “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침해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한진중공업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공사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본건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들러리 내세워 담합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벌금형
공정위, 턴키입찰 6개 건설사 총 122억원 과징금 부과 기사입력:2015-01-06 21: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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