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생활비가 없어 어려워지자 작년 10월경 새벽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창원에 이르러 흉기로 기사를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이틀 뒤 새벽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기장군에 와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6만원과 동전 2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
이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흥구 지원장)는 28일 강도살인, 강도상해, 특수강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200시간의 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준수토록 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여러 차례의 범행 과정에서 범행 수법은 더욱 나빠졌고, 소중한 피해자의 목숨을 잃게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그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