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B씨에게 “혹시 OOO(닉네임) 이 XXXX 근황 아세요? 전향 준비 중이라던데”라고 글을 올리며 B씨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욕설을 했다.
이에 검찰은 게임사이트에서 공연히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가상의 게임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해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