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한 박범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상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재판부, 원세훈 유죄 실형에 법정구속! 강단 있죠”라고 높이 평가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범균 재판장을 가리켜 훌륭한 판사라 승진시켰다고 하는 대법원, 원세훈의 선거법 유죄를 파기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며 “(대법원의) 쌍용차 판결이 그랬기 때문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랐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12명(사법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
한편 2012년 대통령 선거 막판의 핫이슈가 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ㆍ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