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34)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의 고액급여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 드러난 것에 크게 화가 났기 때문이다.
▲이인재변호사(사진=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완구) 총리후보의 아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았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최근 납부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문제가 없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뒤늦게 납부를 했다면, 건강보험료 미납부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착오에 의한 미납부가 아니라 편법을 통해 고의로 납부를 피하려다가 언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납부를 한 것으로 보여서 공직자 후보로서 매우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인재 변호사는 “공직자 후보는 세금문제ㆍ병역문제 등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하지만,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분명해야 하는데, 이번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자녀가 고액연봉을 받고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도저히 인내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후보자를 비롯해 앞으로 공직후보로 나오고자 한다면 미리 건강보험료 만큼은 성실하게 납부했으면 좋겠다”고 최소한을 지적하며 “저도 보험료 내는 것 아깝지만, 그래도 매월 급여 비례로 납부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잘 납부하는 분이 공직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아주 기본적인 바람을 나타냈다.
이인재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공단관계자들이 (이번에) 분명한 입장표명 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의료분야전문인이인재변호사가11일페이스북에올린글
이미지 확대보기한편, 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이완구 총리 후보의 차남이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약 2400만원 가량이라고 한다.
현재 환율기준으로 약 7억 7000만원이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2억 3000만원이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차남은 연간 약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남은 별도로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 차남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이완구 후보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였으며, 이완구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차남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이 정지되지 않고 2012년, 2013년, 2014년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결국 이완구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