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김용남 “김영란법 반대…위헌 소지 뻔해, 양심 거슬려”

“졸속 통과보다는,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 기사입력:2015-03-04 10:01: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김영란법’의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4명 중 1명인 부장검사 출신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4일 반대표를 행사한 소신을 당당하게 밝혔다.

처벌 조항 등이 형법과 정면충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었고, 위헌 소지가 뻔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완성도 높게 다듬어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먼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다.

김영란법이 국회에 제출돼 진통을 겪은 지 2년6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16년 9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김용남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김용남새누리당의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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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한 4명 중 한 명인 김용남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어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저도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검사로서) 범죄를 수사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애썼던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해지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고 전제했다.

김용남 의원은 “그러나 위 법안은 공직자 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토록 한 조항 등 형법과 정면충돌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위헌(違憲, 헌법 위반) 소지가 뻔한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기 보다는, 보다 완성도 높게 다듬어 현실적인 준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거스르지 않는 일이라 판단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언젠가부터 김영란법의 무조건적인 통과는 선이고,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마치 부패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이분법이 생겼다”며 “오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이 바로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장검사출신김용남새누리당의원이4일페이스북에올린글

▲부장검사출신김용남새누리당의원이4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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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46)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다. 공군법무관을 거쳐 1998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광주지검 검사, 서울북부지검 검사, 수원지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안양지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2012년 1월 검복을 벗었다.

이후 2012년 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박근혜 후보 수원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입문했다. 법무법인 일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 7월 치러진 경기 수원시 병 보궐선거에 출마해 야당의 거물인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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