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급발진 사고를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60대 운전자 김OO(여)씨는 2010년 3월 오피러스를 운전해 광릉수목원에서 축석고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포천시 소홀읍 한국자동차검사소 앞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한국자동차검사소 콘크리트 담벽을 충격한 후 폭 6m 가량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 김씨와 남편은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엔진에 부착된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한 사고”라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과 2심인 서울고법은 사고차량 오피러스 운전자 김OO씨와 남편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기적 과부하 방지 장치가 돼 있지 않아 급발진이 발생한다는 이론은 국내외에서 아직 검증되거나 인정된 바 없는 가설일 뿐인데다가, 국내외의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 관한 조사 결과 현재까지는 급발진 사고를 발생시키는 자동차의 구조적, 전자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의 제반사정을 더해보면, 원고가 승용차를 운전해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엑셀 페달을 잘못 조작해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국자동차검사소 부근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분석해 보면 사고 당시 승용차는 시속 100∼126㎞ 정도였고, 달리던 차량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점, 사고 지점 부근에 브레이크 자국도 없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당시 차량에서 굉음이나 비정상적인 엔진 소음 등이 나지 않은 점, 운전자의 오른쪽 신발이 가속 페달 위에서 발견된 점 등을 고려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사고차량 오피러스 운전자 김OO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7460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승용차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조물책임의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1998년 2월 급발진사고 사례를 조사한 바 있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가 1999년 11월 건설교통부 주관 아래 연구ㆍ조사한 결과 급발진을 일으키는 자동차의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국토교통부가 2012년 5월경부터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 승용차의 기계적 장치에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점 등을 참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