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인사청문위원장 “박상옥, 최후 보루 대법관 심히 부적절”

“역사적 증명된 사실도 박상옥 후보자는 ‘외압을 전혀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고 부인해” 기사입력:2015-04-08 10:21:54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종걸 위원장은 8일 “대법관이 국민 인권의 최루의 보루로서 박상옥 후보자가 정말 앞으로 대법관으로 임무를 하기에는, 심히 부적절하다”고 혹평했다.

창원시장인 당시 안상수 검사도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의 권력 외압을 인정하고, 또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이 이미 신문에도 나오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에 대해서 박상옥 후보자가 ‘그런 외압을 전혀 느낀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고 하니까 당시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우려에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상옥 후보자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에 속해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7일박상옥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사진=이종걸위원장홈페이지)

▲7일박상옥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사진=이종걸위원장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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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인사청문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가진 인터뷰에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 이같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종걸 위원장은 “영화 <변호인>에서 나왔던 (고문 등) 장면을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독재에 어떻게 훼손됐었나 하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는데, 이때 물론 박상옥 후보자가 말석 검사였다고는 하지만, 과거에 대표적인 87년의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박상옥 후보자가 끄트머리에라도 껴 있어서, 본인 스스로 느낀 것에 대해서 낱낱이 말하고, 정말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됐다는 것을 사과하고, 정말 과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는다면, 저는 박상옥 후보자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부인하고, 지금 창원시장인 당시 안상수 검사는 ‘지금과 그때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안 된다. 그때는 엄혹한 시절이었고, 일개 검사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암흑의 시대였다. 그런 시대였는데 어떻게 지금같이 보려고 하느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박상옥 후보자의 경우도 최소한 안상수 시장과 같은 정도로, 검사로서 느꼈던 외압,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것이 이미 신문에도 나오고,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인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했던 (박상옥) 검사가 ‘그런 외압이라는 것을 전혀 느낀 적이 없다. 나는 전혀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에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정도의 답답함을 느꼈고, 대부분의 청문위원들, 특히 야당 청문위원들은 그렇게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특히 “박종철 사건이 너무 커서 박상옥 후보자의 탈세문제, 위장전입 문제 등을 밝혀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나온 게 없을 정도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관해서 인식이 없고, 정말 앞으로 대법관이 국민 인권의 최루의 보루로서 대법관으로 임무를 하기에는, 이건 심히 부적절하다”고 혹평했다.

이 위원장은 “그 당시에 그런 부적절한 거대한 외압을 받았으면, 내가 외압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앞으로는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런 분명한 뜻을 밝혀야 하는데, 인식과 판단에 대한 차이가 현재로서도 너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전날 차수변경을 하지 못해 밤 12시에 자동 산회된 청문회 연장과 관련, 이종걸 위원장은 “벌써 대법관 공백이 50일째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급하다. 이런 상태라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고, 그렇다면 다수당인 여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설득해서, 혹은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직권상정을 해서 (임명동의안) 표결로 가게 된다”며 하지만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왜냐하면 청문절차를 봐서 아시겠지만, 박종철 사건과 우리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 사이에 있었던 그 분(박상옥)의 안타까운 판단과 지위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오늘이라도 (법무부가 우리가 요구한 의혹 관련자료) 그 기록을 주지 못하겠다면 열람이라도 하게 해서, 하루 만에 밤을 세서라도 어떻게든지 (청문회) 진행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으면서 순조로운 본회 표결 절차로 진행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극약처방으로서 직권상정이라는 방법 외에는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의결을 본회의에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인사청문 절차는 종결돼야지, 물론 경과보고서에 부적격이라는 기록과 적격이라는 기록을 서로 나눠서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게 되면 큰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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