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는 방송광고 등에서 ‘국제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의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방송인 H씨(미국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조사 및 고발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따리’ 사무장을 고용한 변호사와 분사무소에 변호사가 상주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해 부산 분사무소에 변호사 없이 사무장만 상주시켜 사건 유치활동을 해왔다.
▲부산법조타운
이미지 확대보기부산변호사회측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수의 증가 및 이로 인한 과당경쟁의 여파로 인해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보따리 사무장들이 사무실도 없이 서울 소재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파산 회생 사건 월 20만원으로 신청 가능” 등의 현수막을 시내 여러 곳에 설치해 두고, 이를 본 상담자가 전화를 하면 변호사를 만날 필요 없이 수임조건 및 사건위임계약을 자신과 체결하면 되고, ‘면책 인가 확률이 98%’라고 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시민들이 이에 현혹돼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 고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들 ‘보따리’ 사무장과 변호사 사이에는 사건수임으로 인한 일정한 수익금을 분배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대한변협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명의대여, 비변호사와 수익금 분배 등 법조브로커와 연관돼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64건으로 전체 징계건수의 15.8%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방송인 H씨는 부산 M라디오 방송과 부산 B라디오 방송의 C대리운전 회사 광고방송에서 국제변호사로 소개되고 있는데,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마치 세계 모든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므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조브로커 근절과 변호사들의 자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고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불법광고와 불법현수막 광고 등을 적발하면 즉시 고발 및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